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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산출세란? 개념과 계산법 총정리

by 퍼스트들기름 2025. 2. 24.

    [ 목차 ]

안녕하세요. 퍼들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한 세금 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산출세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산출세

 

무엇보다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다섯 가지 개념을 정의하고, 각각의 계산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총급여란?

총급여 정의

총급여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총급여 계산 방법

총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 기본급 + 상여금 + 각종 수당

예를 들어, 기본급이 3,000만 원, 상여금이 500만 원,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등)이 200만 원이라면 총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급여 = 3,0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3,700만 원

2.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정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 따라 일정 비율이 자동 공제됨
  •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납입액 공제
  •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제
  • 주택자금 공제: 월세,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에 대한 공제
  • 교육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
  • 기부금 공제: 법정·지정 기부금 공제

소득공제 계산 예시

만약 총급여가 3,700만 원이고 근로소득공제 1,500만 원, 인적공제 150만 원, 연금보험료 공제 180만 원이 적용된다면:

소득공제 총액 = 1,500만 원 + 150만 원 + 180만 원 = 1,830만 원

3.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 정의

과세표준이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계산법

과세표준 = 총급여 - 소득공제

위의 예시에서 총급여가 3,700만 원이고 소득공제 총액이 1,83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 3,700만 원 - 1,830만 원 = 1,870만 원

4. 산출세액이란?

산출세액 정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의 원래 금액입니다. 이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적용 (2024년 기준)

과세표준(원)세율(%)누진공제액(원)

1,200만 이하 6 0
1,200만 초과 ~ 4,600만 이하 15 108만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24 522만
8,800만 초과 ~ 1억5천만 이하 35 1,490만
1억5천만 초과 ~ 3억 이하 38 1,940만
3억 초과 ~ 5억 이하 40 2,540만
5억 초과 ~ 10억 이하 42 3,540만
10억 초과 45 6,540만

산출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1,870만 원인 경우, 해당 구간의 세율은 15%이며, 누진공제액은 108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 (1,870만 원 × 15%) - 108만 원
         = 280.5만 원 - 108만 원
         = 172.5만 원

5. 세액공제란?

세액공제 정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공제
  • 자녀세액공제: 부양 자녀 수에 따라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 및 지정기부금 공제

세액공제 계산 예시

만약 근로소득세액공제로 50만 원, 자녀세액공제로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세액공제 총액 = 50만 원 + 15만 원 = 65만 원

최종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172.5만 원 - 65만 원
         = 107.5만 원

절세 전략 세우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저축, 기부금, 교육비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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