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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들입니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과 신청방법, 사용처와 사용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재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입니다.
즉,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단, 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현금충전식 카드로 지원합니다. 이 카드로는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바둑이나 낚시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카드를 받으려면?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면 연간 10만원 규모의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1만원 인상된 14만원이 지원됩니다.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돌봄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등이 해당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 신청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을 한뒤 카드 사용과 잔액 확인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카드사용 내역은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로 전화(상담원연결 4번)하면 되고, 잔액조회는 ☎ARS 1544-3412로 전화(상담원연결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개선돼 휴대폰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외에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 신분증을 챙겨가야 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방법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하고 전년보다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264만 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인 문화 누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최초 발급한 2014년부터 거의 해마다 지원 금액을 인상해 왔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1월 28일까지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아가세요.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를 발송하며, 다음 달 3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2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 월 3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http://www.mnuri.kr)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 원(1년 200만 원 이내)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NH 페이, 네이버 페이)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적용 대상은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지역별·분야별 가맹점 정보 및 사용요령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