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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장 주목해야 할 세금 변화 (시행 예정인 세법들)

by 퍼스트들기름 2025. 1. 15.

    [ 목차 ]

2025년 가장 주목해야 할 세금 변화
2025년 가장 주목해야 할 세금 변화 (시행 예정인 세법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시행될 주요 세법 변경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부터 프리랜서, 법인사업자들까지 변화하는 다양한 세법을 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려는 세법 개정은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세법 이슈를 잘 숙지해두시면 올해도 조금은 안전하게 사업 및 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당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어,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유지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투자 수익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1. 과세 대상:
      • 국내 및 해외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대상입니다.
      •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이익도 포함됩니다.
    2. 과세 기준:
      •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 예를 들어, 주식 거래로 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다른 주식에서 3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 2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3. 기본 공제:
      • 개인 투자자에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공제 한도가 주어집니다.
      • 예전 계획에서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5,000만 원(주식과 파생상품 소득 포함)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4. 세율:
      • 기본적으로 20%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고율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5. 도입 취지:
      • 기존에는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대부분 과세하지 않았지만, 주식 시장의 규모와 개인 투자자 증가에 따라 부의 집중을 막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2025년의 변화
    • 원래 2025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2.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 혜택입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더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주주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환원한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공제율은 5%이며, 공제한도는 해당 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1. 목적:
    •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도록 장려하여 주주의 권익을 강화합니다.
    •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주주가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 법인세 공제: 주주환원 활동(배당 지급, 자사주 소각 등)을 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합니다.
    • 공제율은 기업이 환원한 금액의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공제한도는 해당 기업의 총 주주환원 금액의 **1%**로 제한됩니다.
  3. 적용 대상:
    • 상장기업이 대상입니다.
    • 해당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의 주주환원 활동을 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용 기간:
    •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주요 환원 방식

  • 배당 지급:
    •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자사주 매입 및 소각:
    •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면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 이는 주가 안정화와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합니다.

도입 배경

  • 한국의 상장기업들은 글로벌 평균에 비해 배당성향이 낮아 주주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주주와 공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 주주환원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기업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식시장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한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세제 혜택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 결혼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최대 100만 원(부부 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 공제는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

  1. 목적:
    • 결혼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대상: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법적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혜택 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적용 조건:
    •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는 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제 신청 방법:
    • 결혼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확인서와 소득세 신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입 배경

  • 대한민국의 혼인율 감소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높은 결혼 비용과 경제적 부담이 젊은 세대의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결혼을 촉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 변화될 예정 세금법을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바뀌는 법을 잘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행 예정 세법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가치있게 쓰이길 바라는 바입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