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안녕하세요. 퍼들입니다.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확대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빈일자리 문제 해결과 청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변화의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확대
이전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특정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청년들에게도 직접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빈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취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지원 업종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을 포함한 10개 업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고용 시장에서 빈일자리 문제를 겪는 대표적인 업종들로, 이러한 업종에서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집중됩니다. - 장려금 지급 조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단기 고용으로 끝나지 않도록 장기적인 취업 유지와 안정성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장려금 액수와 지급 방식은 추가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
이번 개편은 청년들이 특정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빈일자리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특히, 인력 부족이 심한 제조업과 조선업 등에서는 청년 고용 증가와 장기 근속 문화 정착이 기대됩니다. - 추진 방향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및 특정 업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유형1"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1: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
1. 지원 대상 청년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로 정의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던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
-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보호종료아동, 저소득층 등).
2. 지원 대상 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상 소규모 사업체로,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3. 지원 요건
-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 형태와 안정성을 유지하며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지원 내용
- 기업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총 7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취업애로청년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금액입니다.
5. 기대 효과
- 청년 고용 활성화: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기업 부담 완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용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청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고용 안정성 강화: 최소 6개월 이상의 고용 요건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처럼 "유형1"은 청년 취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과 청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되어 2025년 고용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2: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 지급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새롭게 신설된 "유형2"는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본인에게도 직접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노립니다.
1. 지원 대상
- 기업: 유형1과 동일하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특정 업종에 취업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취업애로청년.
2. 지원 요건
-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청년은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 기업 지원:
- 유형1과 동일하게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이 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추가 채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청년 지원:
- 취업애로청년이 근속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 지급.
- 총합으로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지급 방식
- 기업: 월 단위로 지급하며, 기업의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였습니다.
- 청년: 근속 요건 충족 시, 해당 금액을 1회 지급하여 장기 근속 동기를 부여합니다.
5. 기대 효과
- 청년 고용 안정성 제고: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근속에 대한 유인을 강화합니다.
- 기업 인력난 해소: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어 빈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고용 문화 개선: 18개월 및 24개월과 같은 중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합니다.
유형2의 도입으로 청년과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구조가 강화되어, 실질적인 고용 환경 개선과 장기적인 취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