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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고시 최저임금월급

by 퍼스트들기름 2025. 1. 21.

    [ 목차 ]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고시

 

안녕하세요. 퍼들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올해 변경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3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월급으로 환산 시 약 201만 8,480원에 해당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만 30원이 되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2024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이었기 때문에, 2025년에는 410원이 추가된 셈입니다. 이로 인해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결정되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의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시장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5 최저시급은?


·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만 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2024년] 시급 9천 860원 / 월급 206만 740원
 - [2025년] 시급 1만 30원 / 월급 209만 6270원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만 5530원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572만 9913원
 - [2025년] 609만 7773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임대료가 1만 1천 원~2만 4천 원(3.2~7.8%)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 초등학교 48만 7000원
  - 중학교 67만 9000원
  - 고등학교 76만 8000원 지원

이처럼 변동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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